경주소방서(서장 정석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단속한다고 말했다.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위험물 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가두검사를 6월중 시내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운반∙운송의 이동적 특성으로 행정기관의 감독이 곤란하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및 안전관리의식 부재로 위험물 사고예방이나 초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운송은 운송자 자격을 소지 한 자만 가능하며, 운송시에는 운송자증,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또 위험물 운반 시에도 차량 전∙후방에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석구 서장은 “이번 단속은 검사에 의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내 15개 소방서는 물론 인근 울산 및 부산지역등과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자체 보다 위험물을 저장∙취급 하는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업주들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이 절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