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구·경북도내 지자체와 대구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상이군경 본인은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거쳐 보상금과 간호수당을 지급받고 유족도 배우자.부모 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생존해 있는 상이군경만 1만4790여명에 달하며 유족 등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족 등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 낮고 경제사정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생활지원이 힘든 상황이다.
실제 유족 가운데 '배우자 일반' 대상자의 경우 매월 90여만원 가량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30만원 대를 받는 사례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동향에서 2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347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부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경제활동을 비롯해 일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 역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6.25참전 유공자지원에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3만~5만원의 생색내기 지원에 그치고 있다.
청도군, 경주시, 상주시는 아직 조례제정 조차 못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김모(76·대구시 동구)씨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민들을 정부에서 조차 홀대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처우개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