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2022년까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우울'로 자살이 증가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으로 ▲돌봄 ▲배움 ▲일 ▲쉼 ▲ 노후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2022년까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한다. 일자리와 소득, 돌봄, 주거 등 여건 악화가 코로나 우울,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80만원으로 20만원 인하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으로 40만원 인하한다.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각각 3개소, 6개소 추가 지정한다.정부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국공립어린이집 50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학교·마을 돌봄을 통해 45만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은 현 4000명에서 9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그룹형 주간 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제정을 추진한다.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에게도 올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새로 지원한다. 자녀 1인당 만5세 이하는 월 10만원, 만6~17세에겐 월 5만원을 지원한다.올해 고교무상교육은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는 작년(4800개교)보다 200개교 늘려 지원한다.노동과 여가, 노후 부문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 3만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도 작년(105개소)보다 10개소 더 늘린다.특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로 확대한다.올해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상정해 논의했다.정부는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는 2019년 기준 8만6800명이나 2025년 15명까지 높일 계획이다. 유럽 국가의 경우 스페인 49.6명, 미국 36.8명, 독일 11.2명 수준이다.이를 위해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증자 예우도 강화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지원, 기증 절차 정비 등 법·제도 마련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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