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의 발목을 잡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21대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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