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을 대상으로 전답소유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86명(조사 대상의 52.4%)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했고 보유 건수는 335건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206건, 배우자는 85건 그 외 가족 44건이다.
이와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대구시당이 이날 공개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 소유 실태 보고'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회 A의원은 대구 동구, 경북 경산·의성, 경남 창녕·의령·합천 등 28곳에 2만2654㎡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북구의회 B의원은 경남 합천과 경북 군위, 대구 등 20곳에 1만3184㎡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00년 이후 매입한 대구의 밭은 몇년 전 창고용지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으며 군위 소재 농지는 2010년 소규모로 분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의회 C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7년 충남 당진, 경기 평택, 강원 춘천에 전·답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달서구의회 D의원은 2018년 12월 충남 예산의 전·답 2곳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각각 2㎡, 9㎡)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 등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당 측은 또 "선출직 공직자가 소유한 전·답의 대부분이 상속토지이지만 개인이 매입한 농지도 있다.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은채 놀리는 전·답이 많으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고 있다.주말 농장 또는 상속에 의한 농지 소유를 일부 허가하고 있으나 상속이라 하더라도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경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농지 취득 심사 강화안'과 '투기 목적 농지 강제처분 명령안'이 조속히 추진돼 비농업인과 법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