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법 규정 없어 단속 어려워
대구·경북지역에 최근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부착물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련법규가 없어 관련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자칫 운전자들의 시야를 끌며 운전 방해에 따른 사고 우려를 낳고 있어 단속규정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긴 유럽형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애호가 사이에서 스티커와 야광 라이트를 이용 자동차번호판을 장식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차량번호판 장식 행위는 2006년 11월부터 가로 52㎝, 세로 11㎝의 신규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흰색인 기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해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 마구잡이로 개조하고 있다.
그러나‘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자동차관리법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스티커 부착행위가 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해 판단기준이 애매해 어느 정도까지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아 관련규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유럽형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스티커 부착물에 대해 번호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5m이상 떨어져는 확인하기가 힘들어 뺑소니 차량이 도주할 경우 사실상 번호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번호판 스티커 부착해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요구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