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8일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증설은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했다. 법제처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돼 법인만이 학력인정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데, 법 개정 전 이미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이 계속 학급증설과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고 이날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개정 평생교육법이 학력인정시설의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만 제한한 것은 학력인정시설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고, 개인의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의 학력인정시설의 대부분이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은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학급증설은 교원의 증가, 교사(校舍)의 증설 및 학생 증원 등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 개정 이후에 개인운영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학급증설을 할 수는 없으며, 학급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시설확충은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학습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필요하므로 개인운영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의 전환 없이도 시설확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력인정시설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정부하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현재 개인 학력인정시설 51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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