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다.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중소제조업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는 실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20.5월)’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한전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한 의원은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수입은 2조2,284억 원으로 부담금 부과율이 1% 낮아지면 약 6,000억 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단체 및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활발한 소통을 해오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