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이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시복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감소한 2020년 국내총생산(GDP)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음식·숙박업 등 위생관련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대면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됐고, 외식 문화, 환경, 방역 등 관련 조치들이 위생관련업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위생관련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했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생관련업종을 추가,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음식·숙박업 등 위생관련업에 종사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위생관련업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