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이 제282회 임시회에서 ‘주소 정보’에 대한 사용 촉진, 홍보·교육,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까지는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주소를 부여해 왔는데, 오는 6월 9일부터는 입체도로(지하·고가도로)와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와 버스·택시정류장 등 사물에도 주소를 붙이게 된다”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주소정책을 지역에서 통합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배경을 설명했다.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활용을 시민생활 전반에 확대하기 위한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홍보·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 주소명판 등에 공익·민간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밖에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을 조례 개정 전의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해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내 산재된 주소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함으로써 각각의 정보를 디지털 좌표화하여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드론 배송, 자율주행 등 미래 4차 산업의 핵심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