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만1,99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만412(천㎡)로 8,414(천㎡)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결과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120%)이 늘어났다.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 800억원에서 2조 7천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약 5천 600억 원) 증가, 일본 4.5%(1천 200억 원) 감소에 비해 상승률이 뚜렷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가 넘게 증가했다.문제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는 점이다.김상훈 의원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다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