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자재·건설페기물 방치
근로자들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안동 지역 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형. 중소형 공사형장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 운흥동 낙동강둔치(체육공원 내) 지난 4월 7일 시에서 발주한 음악분수대 설치공사를 (주)D종합건설이 오는 10월 3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음악분수대 설치현장 주변에는 건설자재. 건설페기물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 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에는 그날 필요한 자재를 운반해 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이곳 현장은 시방서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공사기간동안 필요한 자재 100%를 같다 놓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우천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안전모 미착용과 안전시설 부진 등 음악분수대 설치공사 현장에 안전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의 지도 단속은 사전 통보로 인해 단속건수는 전무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민 이모(41·안동시 옥동)씨는“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낙동강둔치를 찾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음악분수대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현재 4대강 살리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꼭 분수대 설치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사현장 소장에 따르면“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매일같이 시키지는 않고 대충대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차경 고조치 등으로 인해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보호구를 미착용한 근로자는 적발 시 현장에서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