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은 웹툰작가 권익보호 담은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의원은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웹툰 산업 발전 이면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웹툰 작가 및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 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웹툰작가 635명 중 84.4%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돼 웹툰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84.3%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부족을, 74%가 경제적 어려움을, 50.4%가 포털 및 플랫폼사와의 불공정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특히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는 웹툰작가 540명 중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해외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작가들의 웹툰 작품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아울러 만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과 과학적 보존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김 의원은 “웹툰은 비대면 사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웹툰 작가 및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은 물론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