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는 불법하도급,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지급지연, 불법어음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항만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포항해양청에서는 올해 항만공사를 조기집행하고 선금을 70% 지급하고 있으나 원도급자가 이를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으로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장비·자재대금의 미지급, 불법어음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는 것은 물론 향후 항만공사 입찰시에 최대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해양항만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건전한 항만공사 환경을 조성해 지역건설업체들이 건설시장 활성화를 피부로 체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역경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