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군(15)에 대해 특가법(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 대구시 수성구 B씨(48)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9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주택가 빈집만을 골라 174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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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5-04 오후 0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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