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생간의 괴롭힘 일명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교사의 고의적인 괴롭힘에 대해선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대구시교육청의 '다품 교육'이 체벌 교사에 대한 징계에선 미흡한 수준에 그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보자 A씨에 따르면 대구 아양초등학교 2학년된 자녀 B군은 지난 3월 개학 후 1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담임교사 C씨로부터 꾸준한 괴롭힘을 당해왔다.장난을 치다 망가뜨린 의자를 놓고 B군 앞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상 여부를 논의하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듣지 못한 C씨의 호출에 등을 맞기도 했다. 평소에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B군의 팔뚝을 꽉 쥐고 잡아당겨 겁에 질리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 때문에 B군은 현재 틱 장애가 왔으며, 불안증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 A씨는 자신이 하던 일을 접고 현재 B군의 치료에 전념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문제는 A씨가 이 같은 교사 C씨의 체벌을 대구시교육청에 신고, 학폭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지만 미온적인 대책으로 B군은 더욱 힘든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A씨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B군의 경우는 다르다. 현재 B군의 담임교사는 바꼈지만 C씨는 아직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으로, 쉬는 시간이나 하교시간에 B군과 마주치고 있다.처벌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에서의 가해 학생은 봉사활동 등의 처벌이 있지만, 교원의 경우는 '일반인'으로 접수돼 교원으로서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A씨는 주장했다.A씨는 "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선생님의 훈계는 당연하다. 그렇지만 진정성과 고의성은 그 차이가 있다"면서 "1학년이 었던 작년과 2학년인 지금의 모습에서 그 차이가 난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깰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C씨는 "절대로 고의적인 괴롭힘은 없었다. 안전 지도상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이 내용을 기사로 쓰시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다.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대구교육청은 학교의 후속 조치와 '일반인' 접수 등과 관련해 "현재 교사의 체벌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7일 오후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며 "교원의 가해 신고 접수에 있어서도 일반인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 아마 학부모께서 오해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어 "학교폭력에 있어서도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는 4.18%, 전년도는 2.57%에 불과했다"며 "이유는 가해학생에게도 큰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교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에 무조건 다른 학교로 이동시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가. 제목 : [정정 및 반론 보도] <다품교육에도 교원폭력에 느슨한 대구동부교육청 관련>나. 본문 : 본보는 지난 5월 6일자 교육면 <다품교육에도 교원폭력에 느슨한 대구동부교육청>이라는 제목으로 ‘담임하는 아동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교사(기사에서 ’C씨‘)에 대한 대구동부교육청의 처벌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해당 아동(기사에서 ‘B군’)의 어머니(기사에서 ‘A’씨)가 제보한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내용과 형식상 분량의 대부분을 제보한 바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해당 교사의 입장과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기사 중 (1) ‘교사의 고의적인 괴롭힘’, (2) ‘C씨로부터 꾸준한 괴롭힘을 당해왔다’, (3) ‘평소에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B군의 팔뚝을 꽉 쥐고 잡아당겨 겁에 질리게 했다’, (4) ‘이 때문에 B군은 현재 틱 장애가 왔으며, 불안증으로 생활이 어려워’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으며, (1) ‘장난을 치다 망가뜨린 의자를 놓고 B군 앞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상여부를 논의’, (2)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듣지 못한 C씨의 호출에 등을 맞기도 했다’는 등의 A어머니의 주장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는 C교사의 반론문을 게재합니다. 본지 보도 이후인 5월 7일 이들 사안과 관련하여 대구동부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해당 건 B군에 대한 C교사의 조치는 교육 행위이며 아동에 대한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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