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빈곤층 대상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지급방식을 변경, 신청자 요청시 일시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금 지급 방법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32만7000원)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시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와 의료비만 대출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했다.
사업시행 초기 많은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에 따른 대출신청 포기 사례가 증가하자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급방식을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신청자가 대출신청시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자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신청자가 최고 1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분할지급을 원할 경우 매월 132만7000원씩 7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고 일시지급을 원할 경우 1000만원을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융자한도는 최고 1000만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복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