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시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2020년 8월 18일 공포)되면서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 및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지만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이에 정부는 올해 2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0.6%~6%)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0.6%~6%)에 의하더라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법 시행(2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임대 중으로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인상(3.2%→6%)되면 향후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발표(‘20.7.28)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또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 중이어야 하는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공실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공실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추경호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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