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제정,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는 도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 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치료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고시를 제정해 교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호조치 비용을 지원받도록 했다.
또 4월에는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감독 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1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 총 10억원까지 배상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밖에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제동행 캠프‧동아리 운영, 교권보호 주간을 운영하고, 교원 심리 치유와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6월 말까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비대면 연수도 실시한다.
권영근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교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교권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