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상주·문경, 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법)'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가사근로자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조건이 보호된다.
가사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 국민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