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일에 맞춰 7월 말부터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
국유재산법은 지난 1월 국유재산 관리를 소극적인 유지·보전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연간 사용료율이 현행 재산가액의 2.5%에서 2% 이상으로 인하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용료율을 다시 절반(1%)으로 경감했다.
일반재산에도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권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권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했다.
국유지 사용허가(대부)를 일반경쟁으로 입찰할 때 현재는 사용료가 최초예정가격의 절반(50%) 이하로 내려갈 수 없으나 앞으로는 3회차 입찰부터 10%씩 금액을 낮춰 최하 예정가격의 20%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국유지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때도 연 6%로 고정금리를 적용했지만,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를 고려한 총괄청 고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간 토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교환조건을 완화했다. 공유재산의 경우 ‘유사성이 없거나 일방의 재산가액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하일 경우 교환 불가’라는 원칙에서 ‘유사성’ 요건을 배제하고, 가격요건을 2분의 1로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감사원·행정안전부·조달청 국장급 공무원과 교수·변호사·회계사·감평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