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이 일부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인 ‘바다골재채취선’과 ‘접안시설 및 야적장’ 보유기준이 완화된다. 채취업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바다골재채취선의 자기소유 요건은 단독 소유로 등기한 경우나 등록한 경우로 한다.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도 채취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접안시설과 야적장은 전용사용 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을 전용, 공용 구분없이 사용 승인·허가·계약·승낙 등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완화했다. 법령 위반행위를 사전 경고 없이 처분하던 것을 위반내용에 따라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중 과중한 처분은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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