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오는 24일부터‘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형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 및 소음 등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제공된다는 수차례 민원제기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단속을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민원발생지역인 정평동, 옥산동, 사동, 옥곡동, 남천 강변 도로 등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수시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방법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시 1차 적발예고 후 1시간이 경과해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2차 적발통보서 작성과 증거사진을 촬영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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