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기사회생했다. 김 의원은 1심에는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3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지적하는 책임사유가 상당부분 인정되나 이 사건 집회가 박명재 선거캠프 해단식 및 지지자 위로 자리이고 확성장치 부분은 실내에서 제한된 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불법성이 중하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집회 참석과 발언이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김 의원은 이날 판결로 기사회생의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당원들을 모아놓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와 선거 기간 발송한 문자메시지 비용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