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경주시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경주시선관위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7월 12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