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하던 소요물자 발주방식이 앞으로는 조달청으로 전면 이관돼 중소기업들의 덤핑수주 등 고질적인 수주방식이 전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이 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공기업은 2억원이상의 수요물자 구매시 직접 구매하던 물품에 대해 반드시 조달청을 경유토록 하고 있다.
매년 전체시장의 70%에 해당하는 7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직접 물품구매업무는 일정액 이상이 될 경우 조달청으로 위탁, 발주돼 중소기업의 생산원가이하 출혈경쟁이나 공공기관의 발주를 둘러싼 오해 및 분쟁 등이 전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의 조달계약규모는 2007년 28조 3295억원, 2008년 29조 7263억원, 2009년6월말 현재 20조 6819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수요물품을 직접 발주하는 과정에서 의혹과 숱한 잡음이 불거져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왔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기업의 입찰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수주 및 입찰가의 잘못 기입 등 큰 손실을 초래해왔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소요물자의 구매와 관련해 입찰과정에 생상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가 방식을 도입,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유도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로 결국 부도에 몰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특히 건전한 발주문화가 싹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한성, 김성태, 이종구, 안효대, 강길부, 김종률, 권영진. 강석호, 김성수 등 여야의원이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