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7일 지역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조직의 총책 A씨(39)등 외국인을 포함한 11명을 결혼중개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집책을 통해 소개 받은 B씨(40.정신지체장애 2급)등 장애인으로부터 800만원~1,200만원씩 받고 무등록업체로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위장취업(가출)시키는 수법 등으로 7명의 남성에게 약 6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또 A씨는 몽골 현지 모집책인 C씨(32)와 위장결혼 후 한국으로 입국시켰으며 정신지체장애인, 농촌총각,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모집, 계약과 다른 결혼식을 진행해 결혼비용을 편취하고 입국한 여성들을 불성실한 생활을 하다 가출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년전부터 베트남.몽골에 체류하며 현지 브로커 역할을 한 남동생 2명과 외국여성등과 함께 공모하고 국내 모집책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