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대구 북구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이 북구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와 활용 등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또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청장과 북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시 남녀 위원의 적정 성비 비율(60%)로 구성토록 규정했다.차 의원은 “체육 관련 유사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체육 진흥의 강화와 체육단체 등의 보조금 이용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환경 및 여건 조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에는 차대식 의원을 포함해 구창교, 한상열, 유병철, 최우영, 안경완, 고인경 구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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