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사진)이 제28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 조성과 운영에 기초가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의 진흥계획 수립,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았다.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이름만으로도 문화도시를 이끄는 요소인데, 대구시는 아직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다"며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간송미술관과 계획단계에 있는 시립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기존 조례가 너무 간소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이 제안하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주민제안청구’ 제도를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실천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조례 개정을 제안한 대구경실련 조광현 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대구시로 하여금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데 있다”며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조성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막고 통일된 방향으로 도시의 문화브랜드를 구축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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