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를 명문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문체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기반 시설 통계에 따르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 지자체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도시간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렇게 지역간 문화적 차별에도 정부가 수립하는 문화정책의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의 양극화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립 문화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도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개정법률안은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의 불균형적인 국립 문화시설 설치를 균형있게 배치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시설 격차의 해소를 위해선 문화분권의 관점 차원에서 국립 문화시설의 지방이전 및 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이건희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건립시 ‘문화 불균형 지수’를 개발 및 적용해 문화격차 해소와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 여부를 우선적인 선정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14일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에게 ‘대구와 경북이 공동작성한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2국립극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전선문화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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