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29일 언론관계법 등 4개 법안 직권상정 처리 당시 폐쇄회로화면(CCTV) 영상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내·외부 CCTV 자료공개와 관련한 국회 사무처의 입장'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본회의장 외부(본관 외곽·주요 출입구·의장단 복도)에는 총 32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며 "(그러나)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법 10조는 1항에서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3항에서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 규정은 ▲정보 주체 동의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심의 필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시 특정개인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 ▲범죄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 필요시 ▲법원 재판업무수행 필요시 등이다.
국회 사무처는 또 "당일 본회의장 영상 녹화자료는 교섭단체에 모두 전달한 바 있고, 본회의장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민주당의 지속적인 CCTV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항변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2일 본회의 장면은 국회방송에서 고정카메라 5대, EFP 카메라 2대 및 ENG 카메라 6대로 촬영했다"며 "이 모든 영상자료는 민주당(24일)과 한나라당(27일)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본회의장에 설치된 6대의 모니터용 카메라가 있지만 이 카메라들은 원래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지난 22일 당시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사진=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29일 오후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CCTV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