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처리 당시 속기록 원문 및 회의록 원고 등에 대해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법무위원장을 맡은 김종률 의원과 전병헌·전혜숙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헌재를 방문하고, 언론법 처리 당시 재·대리투표 증거 확보 및 입증을 위해 헌재가 직접 증거조사에 나서줄 것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앞서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밝혀 줄 증거보전에 시급하다"며 "국회 본회의장 및 복도 폐쇄회로화면(CCTV), 속기록·회의록 원고 등의 조작·왜곡·인멸의 위험이 있어 헌재에 증거조사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날 입수한 국회 의안일정 관련 전자기록을 제시하고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표결 개시 후까지도 의원들의 투표 단말기에는 수정안에 대한 법안 내용이 입력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2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3개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할 때 본회의 개의시간은 7시34분 이었고, 제일먼저 표결처리한 신문법 수정안이 3시38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안이) 개회 이후에 접수됐고 신문법 표결선언을 3시40분 정도에 했는데 그때까지도 신문법 수정안이 전혀 의원들 단말기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그파일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실제 회의 진행에서 신문법에 대한 표결개시 이후에도 의원들 단말기에 수정된 법안 내용이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수정안을 미리 제출하라는 국회법 95조를 위헌한 것이고, 표결 처리되는 그 순간까지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법안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거수기처럼 투표한 것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당시 이윤성 부의장이 신문법 표결을 선언하면서 제안설명과 질의나 토론도 다 생략하면서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확인하라고 했지만, 그 시간에도 단말기에는 날치기 통과 수리된 수정안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민주당 김종률, 전병헌, 김유정, 전혜숙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미디어법 처리 관련 CCTV 자료 등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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