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해 7월 2일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개원 1주년이자 제8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았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회를 비롯한 임시회, 간담회 등 총 27회(간담회 18회, 임시회 등 9회) 107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으며, 주요안건 78건을 처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개정 49건 ▲예산안 5건 ▲동의·승인안 21건 ▲기타안건 3건 등을 각각 처리하는 한편,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상시적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 역할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자치입법 활동으로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등 5건을 의원발의 조례로 입법해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관련 입법 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제8대 후반기 칠곡군의회는 지난 해 개원 직후부터 올해 6월에 열린 274회 정례회까지 1년간 지역 내 주요 사업장 60개소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사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민원발생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할 것을 요구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장세학 의장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발전하는 칠곡군을 위해 군의원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고, 남은 1년간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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