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영세상인과 마찰을 빚었던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일선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주도했던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일시적 제재권'이 각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고시에 따라 조정 각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10명이내로 구성되는'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중기청은 "종합행정권한을 갖는 시·도지사가 정확한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형 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다만, 중기청은 일선 광역지자체별로 위임된 '자율조정권'에도 불구,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사업조정 권고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시·도의 사업조정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SSM 사업조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후속책 마련에 착수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소유통업체의 신청에 따라 중기청은 대기업의 진출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간 정보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향후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둘러싼 지역 수퍼마켓 등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마찰과 분쟁이 줄어들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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