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전자발찌가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전자장치를 아동 유괴범에게도 착용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률안은 미성년자를 유괴하거나 인질로 삼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자발찌 착용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토록 했다.
또 검사는 유괴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전자발찌 최대 부착기간은 10년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안하거나 특정 지역 출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 손상 또는 전파 방해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총 407명의 전자감독장치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자의 동종 재범률은 0.25%로 상당정도 감소됐다"며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에 대한 전자감독 실시로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