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중산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주택가격 안정 대책과 비슷한 '선지방발전·후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의 전환'과 '다주택자의 투기소득 세금 징수',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제도 복원' 등 주택공급 확충에 필수적인 대책도 복원할 것을 제기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민생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두번째 '민생회복 릴레이 브리핑'을 통해 "전월세 인상 5% 상한제와 전월세 소득공제, 임대료 보조금 지원제(주택 바우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집값과 전세값 급등 현상을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알리는 심각한 징후로 인식한다. 선제적 대응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부동산 거품중심의 인위적 경기부양책,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단기부동자금 급증 등의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전세가액을 기준으로 5%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고, 재계약과 신규계약에 대해 모두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월세를 주거비용으로 인정해 월세액은 1가구당 연간 600만원, 전세금은 보증금에 은행의 1년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현재 약 3%)을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1가구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전체가구의 44%인 700만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30개국 중 28개국이 임대료 보조정책을 운영 중"이라면서 "평균소득의 30% 이하인 전국 65만 무주택 가구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해 약 7800억원을 투입하도록 임대료 보조제도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조금만 줄여 여기에 투자해도 남는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안정대책은 (참여정부 시절 정책과) 거의 변한 게 없다. 다만 MB 정부 들어 해제된 것을 복원하자는 내용이 많다"면서 재건축 증가용적률의 25% 임대주택 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복원 등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집값?전세값 급등현상을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알리는 심각한 징후로 인식하고, 중산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 및 전월세 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