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음달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일 때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실시하기로 했다. 4단계일 때에도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밀집도로 조정해 등교할 수 있다.
2학기 개학 이후 다음달 6일 전까지도 거리두기 4단계일 때에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대신 '집중방역주간'으로 정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중·고등학교는 이달 셋째 주, 초등학교는 대부분 이달 넷째 주에 개학한다. 2학기에도 유치원생과 초등1~2학년, 특수학교 학생, 고3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및 농산어촌 학교는 9월3일까지는 1~3단계일 때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다음달 6일부터는 4단계에서도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했다.
개학 직후 거리두기 3단계인 지역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3, 중학교 3분의 2,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2 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은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중학생은 3분의 1, 고등학생은 고1·고2가 2분의 1 밀집도로 번갈아 가며 등교하게 된다.
앞으로 한 달 뒤인 다음달 6일부터는 등교가 대폭 확대된다. 3단계일 때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할 수 있다.
4단계일 때에도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중학교는 3분의2 이하로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 2로 제한하거나 전면 등교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2단계까지 전면 등교하고 3단계는 밀집도 조정해 등교, 4단계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며 원격수업 장기화가 예상되자 등교 기준을 보다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2학기 개학 일정이 다른 만큼 학교·지역의 코로나19 상황, 학생·학부모 의견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등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일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의 평균 가정학습 일수는 평균 40일 내외지만, 2학기에는 한 해 수업일수 30%(57일 내외)까지는 가정학습 출석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학기에 등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인력을 1학기보다 약 1만명 추가로 배치하고, 무증상·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이동식 PCR(유전자증폭) 선제검사도 꾸준히 운영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안도 보완됐다. 1·2단계까지는 일반 급식을 실시하지만, 3~4단계일 때에는 학기 초 간편식을 제공하다가 1~2주 뒤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급식을 운영한다.
3~4단계일 때에는 식탁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식사시간 창문도 상시 개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