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3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대규모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군사법원법 등 위반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군사법원법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위법이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민간인을 직접 사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수사 기관으로, 군사법원법 제44조 및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넘어 수사할 수 없다.
또 군사법원은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곳으로 예외적으로 민간인을 재판할 수는 있지만 헌법 제27조 제2항 및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비상계엄시 또는 민간인이 초병폭행, 군에 대한 유독 음식물 공급, 군용물 파괴 등 군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 행위를 한 경우와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 간첩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기무사는 의혹에 대해 '8월5일 이전에 작성된 사찰 자료는 기무사 수사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확인 중이었던 자료'라고 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민간인을 군에서 수사할 수도, 재판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잡았다면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뿐, 자신이 나서서 조사할 수 없다"며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집한 자료도 형사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민간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고해성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지난 5일 쌍용자동차 농성과 관련한 평택역 집회에서 입수한 S씨의 수첩과 군복을 착용하고 찍은 주민등록증,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히고 사용부대가 기무사로 적힌 군작전 차량증 등을 공개하며 기무사의 민간인 대상 대규모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13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신임 박지원 정책의장이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과,우리나라의 남아도는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