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과 조현일 의원이 최근 상황을 고려한 각종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23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전체 다자녀 학생으로 확대했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민에게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아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일 의원(경산․국민의힘·교육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속한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해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병원학교 설치 및 운영 △보조 인력의 배치 및 또래 도우미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현일 의원은 “학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해나 질환으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과 같은 교육지원을 함으로써 유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북 특수교육과 교육복지가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2일 제32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