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각종 조례안 발의로 현장 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배한철(국민의힘, 경산) 의원은 수학여행비 지급 등의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사업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대상자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금액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방법 △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용선(국민의힘, 포항, 사진)의원은 학생 진학지원금 지급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대상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방법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초3ㆍ중1ㆍ고1 학생에게 진로탐색, 체육복 구입, 학습준비물 구입 등의 용도인 학생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미경(민생당, 비례)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 기자단ㆍ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상주, 건설소방위) 의원은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부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을 확대해 도민 일상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주소정보의 사용확대를 위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주소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각각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