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위안부 피해자법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라는 공지에서 "위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라고 보도된 일부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위 법안의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위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되어 있을 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음을 알린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개별 의원이 발의한 특정 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야당과 보수세력이 이 법안을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윤미향 보호법'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선 것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개정안에서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공연물 전시·게시·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 의원 측은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의 사실 적시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도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에 일본 우익들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할머니 보호법으로 야당과 보수세력이 법안 발의 취지와 무관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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