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경주시의원(국민의힘·사진)이 6일 열린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동 모화 부영아파트 진입로 주변 및 인근 주택가 야간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화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의 야간 주차 시 해당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주차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동 모화 일반 주택지 및 대단지 아파트 인근 주요 간선도로는 야간 밤샘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과 불편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화물차 야간주차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단속인원을 추가 채용해 밤샘 특별단속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주요 간선도로 상승 불법주차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화물차 공용주차장 신설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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