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북도 최초로 내년부터 경주지역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게 됐다.경주시의회는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2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14개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의결했다.제2차 본회의에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14개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의결했다.또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지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일반재산 매각 심의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