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향후 장례 형식과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거행할 수 있다. 유족들이 거부하면 가족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이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한다.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다.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이며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로 보조하고,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올해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1383명으로 장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장의비용은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29억5000여만원을 보조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각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실, 유족측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장례 형식과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국민장을 원할 경우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국방부 등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와 임시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확정된다. 국민장이 결정되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처간 업무 분담과 소요 재원 등을 논의한다. 만약 가족장일 경우 장례일정과 정부의 비용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에서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장의보조금, 주요인사 조문 안내, 행사요원, 빈소설치 및 영결·안장식 물품 등을 지원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