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이 해당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방유봉(울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수(김천, 국민의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5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또는 사업 위탁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박채아(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