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지 못해 종주국의 체면을 구긴 이유가 낙하산 인사로 인한 태권도진흥재단의 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3년 재임기간 내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직원에 대한 갑질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문체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임 이사장의 비리 유형은 ▲품위 훼손, 갑질(방역기준 상관없이 직원 음주 강요) ▲예산·물품 사적 사용(술·담배·위장약 등 개인용품구입 시 부서운영비 지출, 오리털 이불 등 객실 용품 지인에게 무상 제공) ▲업무추진비, 월정직책급 부당집행(현금 인출 통해 개인 경조사 등에 지출) ▲계약체결 부당 관여(특정 업체와 계약토록 압력행사, 직원 폭언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양했다.이에 문체부는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고발하는 한편 이 전 이사장의 불법, 갑질행위에 적극 동조한 비서실 직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전임 이사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태권도 진흥이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자질도, 깜냥도 안되는 낙하산 인사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으니 도쿄올림픽 노메달의 수모는 예견됐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재단이 무법천지에 있는 동안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며 “이사장의 불법 비리를 견제해야 할 재단의 사무총장, 기획실장, 본부장, 감사실 등은 제 의무를 방기하면서 거꾸로 묵인하고 눈감은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문체부의 전반적인 조직진단 실시, 감독 규정 정비, 무엇보다 태권도 육성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