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 인가받은 대구, 경북의 사업장 건수가 한해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건에 불과했던 대구의 특별연장근로 건수가 올 10월에는 17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경북 또한 0건에서 321건으로 치솟았다. 2018년 3월 법개정으로 법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주 12시간을 연장해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2018년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점차 대상이 확장되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한 늘어났다. 대구의 경우 2017년 2건, 2018년 3건에서 2019년 21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는 226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경북 또한 2017년 0건, 2018년 13건에서 2019년 80건으로 올라섰고 지난해는 370건에 이르렀다. 특별연장근로의 증가추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올 7월부터 5~49인의 영세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10월까지 대구 174건, 경북 321건에 이르렀다.김 의원은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제한적이고 최저임금 부담도 큰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시행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영업활동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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