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초과이익 미환수 논란에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없었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적에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는데 그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일부러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게 배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여기에 응모한 것은 승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이 상태로 5억원을 내놓은 것을 5억에 계약하고 잔금 낼 때 집값 오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협상이 안될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했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공공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 지적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라며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LH공공개발을 대규모로 포기시키고 개발부담금 깎아주고 택지도 임의로 취득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묶을 수 없다"며 "분양가를 승인할 때는 고려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의에는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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