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로부터 기증대가를 제의받았다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58·고서적수집가)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가 소유 상주본 금전거래는 불법이며 향후 검찰·경찰 협의를 통해 압수수색 등 상주본 환수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에게 불법 은닉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금전거래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화재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씨는 이달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울산에서 송철호 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이 상주본 기증을 대가로 100억원을 내겠다는 인물이 있다며 기증할 뜻이 있는지 물어왔다”고 공개한 바 있다.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에게 “국가 소유 상주본을 금전거래하는건 그 목적이 어찌됐건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이러한 금전거래 시도와 관련해 울산시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냐”고 질의했고 김 청장은 “요청도 없었고 불법 점유자인 배익기씨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게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이채익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상주본 회수에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에도 문화재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이 위원장은 “문화재청은 그간 상주본 회수를 위해 단 3번의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쳐 금전거래 시도라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상주본이 국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화재청은 즉각 압수수색을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검찰, 경찰과 협의해서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주본 압수수색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