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의회가 지난 28일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이 의무 교육이자 사전 예방 교육으로 직장 내 상호 존중의 공직자상 정립 및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공감N소통 성교육 연구소 소장 조아라 전문강사(4대폭력 예방분야)와 국민권익위원회 남병웅 전문강사(청렴분야)를 초빙해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을 위한 구체적 사례 및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차수환 동구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 내 건전한 성 윤리의식을 정착하고 부패 없는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기초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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